보은군은 군내 토지와 주택 3만 2,021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9억 9,319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관내에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부과세액이(재산세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부과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 토지분은 3만 1,838건, 28억 7,119만원이며 2기분 재산세 주택분 부과액은 183건, 1억 2,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9.9% 증가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