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제372회 정례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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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제372회 정례회 돌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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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군수가 제출한 2차 추경예산 등 심사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보은군의회가 9월 15일 제3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최재형 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진행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16일 이어진 2차 본회의에서는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롯해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 등 조례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성제홍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은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청소년가장, 70세 이상홀몸 노인에 이어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까지 확대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보은군민들이 주택 화재로부터의 사전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림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에게 고물가와 고환율에 따른 경제위기임을 인식하고, 지역 소상공인들과 군민 모두에게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했다.
보은군의회는 오는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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