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특별법 제정 촉구
상태바
보은군의회, 특별법 제정 촉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22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 대청댐 건설 후 일방적 희생 감수”
왼쪽부터 윤대성,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최부림, 정은영, 이경노, 윤석영 보은군의원.
왼쪽부터 윤대성, 성제홍, 김도화, 김응철, 최부림, 정은영, 이경노, 윤석영 보은군의원.

보은군의회(최부림 의장)는 지난 16일 제372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동발의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보은군은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환경규제에 따른 보상 지원으로 보은군이 지원받고 있는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에 접하지 않는 지역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수변구역 지정 등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과 인구소멸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
대청호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보은군은 인근 대전광역시 등 충청지역 450만 국민의 식수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 왔다. 특히 보은군 회남·회인면은 1980년 대청댐 건설 이후 40여 년간 규제로 전체면적의 65.8%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과 26.3%가 수변구역 지정이라는 가혹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이에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오랜 시간 정부 규제를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과 보은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며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 완화와 정부 지원 확대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 지원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