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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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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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난 15일부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도는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21년 9월부터 유럽 전역에서 H5N1의 발생 증가 및 프랑스, 독일 등 사육가금에서 지속적 발생으로 올겨울은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라고 했다. 
축산차량 출입통제 대상지역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 검출지점, 야생조류 다수 서식 지점과 다수의 농가가 밀집하여 사육하는 지역을 선정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통제계획을 게시하고 철새도래지 차량출입 통제구간 진입로 주변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통제대상은 가금관련 축산차량(가금운반, 사료, 분뇨, 알, 왕겨 등)으로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금지 및 우회도로 경유 음성안내가 자동 송출된다.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 후 10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답”이라며 방역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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