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추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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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추가신청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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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공익직불제를 앞두고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산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7월 1일 ~ 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이후 다음 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올해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업인에게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 등록신청서, 대상자 증명서류 등을 산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금년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해 임업직불금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선행하고 임업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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