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해당부서·주관부서·직제순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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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해당부서·주관부서·직제순 원칙 적용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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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도 확대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이 ‘보은군 정보공개 조례’로 제명이 변경된다. 또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보은군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보은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보은군 정보공개 조례로 조례명을 바꾼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정보 처리부서의 지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따른 비용의 부담 조문이 신설됐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눠서 지정하도록 했다.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직제순으로 주관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주관부서로 지정된 처리부서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의 처리 주체가 되어 신속히 처리한다고 개정 조례안은 명시했다.
개정 조례안은 또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성제홍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조례안에 ‘보은군수가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항목을 더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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