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사권제한 토지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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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권제한 토지 일제정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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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정확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사권(私權)제한 토지정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까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 2,000㎢(2,498건)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권제한 토지 면적 산출시 수기 측정으로 인한 오차 문제 등이 발생해 항공 영상이 탑재된 개별주택가격 정보시스템과 도면조사 등으로 조사했다. 군은 조사 결과 사권제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면적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과 도시지역분이 과세에서 제외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 50% 감면, 도시지역분은 면제된다. 유명현 군 재산세팀장은 “도시지역 및 공공시설의 ‘사권제한 토지’의 정리를 통해 정확한 재산세 부과로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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