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내년부터 청소년 용돈 지원
상태바
보은군 내년부터 청소년 용돈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8.18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18세 청소년에 연간 10만~3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정 추진

보은군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8일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이다. 다만, 특별회계로 취득한 재산, 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의 기금은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의 존속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이다. 하지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조례제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보은군이 만 8∼18세 청소년들에게 연간 10만∼30만원의 용돈을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보은군은 청소년들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최재형 군수의 공약사업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160명으로 만 8∼12세 청소년은 한해 10만원, 만 13∼18세까지 청소년에게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만 7세까지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청소년 바우처 지급 대상이 만 8세 이상으로 정해졌다.
사용처는 가맹점으로 지정된 서점과 문구점, 독서실, 영화관, 체육시설, 예체능학원, 이·미용실, 안경점, 편의점 등이다.
군은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 3월 관련 조례를 만든 뒤 7월 바우처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매체는 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