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축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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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축수수료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8.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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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암소 10만원, 돼지 1만원

충북도가 전국한우협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축산물 성수기인 휴가철과 추석을 맞아 한우 암소와 돼지 출하 시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의 목적은 한우 사육마릿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사료가격 폭등 때문에 생산비 과중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수급의 안정화를 위함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은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도축하는 한우 암소와 돼지에 한하며, 지원금은 도축 확인 후 11월부터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해 일괄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9월 30일까지 소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돼지는 농장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축산물의 수급이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한우 사육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송아지 생산 및 신규 입식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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