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9월부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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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9월부터 확 바뀐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8.1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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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옥천지사(지사장 윤갑진)가 11일,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소득중심으로 부과 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9일 공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직장가입자의 이자소득 등에 보험료를 매겨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고액 자산가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기준을 강화할 계획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 강화라는 본래 개편 추진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보험료는 재산공제액이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4,000만원 미만 자동차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소득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022년 기준 6.99%)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 및 직장 최저보험료 기준을 19,500원으로 일원화해 형평성을 높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많을 경우 보험료부담이 높아진다. 연간 3400만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연간 2,000만원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피부양자의 경우 과세소득 합산기준을 현행 3,,400만원 초과에서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물가싱승 등 어려운 경제적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가입자 전환자에 대해서는 4년간 보험료를 일부를 경감(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려는 배려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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