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전 군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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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전 군민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8.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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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한 자전거 단체상해보험은 군민 안전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군민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자전거 보험은 DB손해보험과 계약했다. 이 상품은 군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다.
보장내용은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진단위로금 10~5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02-475-8115)이나 군청 지역개발과 도시개발팀(540-34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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