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8월까지 주민세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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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 8월까지 주민세 납부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8.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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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보은군에서 공장, 숙박업소, 대형 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의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다른 세금과 달리 사업자의 자진신고 납부로 징수가 이뤄지며 사업주는 신고서에 사업장 면적, 세액, 사업장 소재지 등 필요사항을 기재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군에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납세자가 납부서로 납부(납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납세의무자는 위택스(WETAX)로 전자신고 및 납부하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방문, 우편, FAX 등)한 뒤 발급받은 고지서 또는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를 금융기관 방문.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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