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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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강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7.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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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면회, 비접촉 대면면회로 전환

충북도가 최근 지역사회 감염 급증과 함께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25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돌파 감염, 접종 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유전자 증폭검사(PCR) 검사를 전면 시행한다. 다만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검사를 면제한다.
대면 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하고, 입소자의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만 허용되며, 외부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의 확진자 진료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기동전담반을 추가 확충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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