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36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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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369회 임시회 폐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7.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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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일단 농업인 수당 도조례에 맞춰 지급 예정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의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69회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 임시회가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일 제9대 보은군의회 원구성 이후 열린 첫 임시회로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22일 제5차 본회의에서 윤대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은군 재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막을 내렸다. 
보은군은 이번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8대 보은군의회와 이견으로 지급 시기가 불투명했던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을 일단 충북도 조례안에 맞춰 오는 9월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길 농정과장은 지급 대상 6050명, 지급금은 30억 원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은신문 3월 31일 보도 참고)
최부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개회사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년도 계획한 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 주시고,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심도 있게 부의안건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고 “제9대 보은군의회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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