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체육회 지원 명문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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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체육회 지원 명문화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7.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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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보은체육회와 보은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명문화를 추진한다. 오는 8월 4일까지 ‘보은군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체육진흥법에 따라 보은군체육회 및 보은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군수가 체육회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운영비 지원액의 산정 기준·범위 등 지원액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했다. 체육회 등은 운영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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