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월 재산세 25.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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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7월 재산세 25.8억원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7.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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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보은군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금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829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8억원(3.9%) 증가한 수치다. 보은군 부과액은 1만5719건에 25억8400만원이다.
도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에 대해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4.5억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 증가, 주택공시가격 상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의 영향에 따라 전체적인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1,021억원 △충주시 226억원 △음성군 173억원 △진천군 137억원 △제천시 106억원 △증평군 36억원 △옥천군 36억원 △괴산군 23억원 △보은군 25.8억원 △영동군 24억원 △단양군 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50%, 세액 20만원 이하는 전액)과 건축물 9월에는 주택(50%)과 토지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로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미납하게 되면 재산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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