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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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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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자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6월~7월은 감시.단속 내용을 △시군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TV를 활용해 홍보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7월~8월은 집중호우와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과 오염물질 무단 배출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영향이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와 순찰을 실시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을 대상으로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및 민간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기간동안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점검.관리, 폐수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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