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원 실태조사 '엄정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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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실태조사 '엄정히'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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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옥천영동축협 본점.
보은옥천영동축협 본점.

보은옥천영동축협이 2022년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7일 축협에 따르면 실태조사 대상 조합원은 1,423명(보은 700명, 옥천 470명, 영동 253명)이다. 조합원 실태조사는 농협법 및 보은옥천영동축협 정관에 의거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관계자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통한 실조합원 권익보호 및 사업이용 확대를 도모하고 민원, 선거관련 분쟁 등 무자격 조합원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무자격 조합원에 의한 선거 및 조합의 의사결정 왜곡을 시정하고 환원사업 등에 무자격자의 무임승차를 배제해 실조합원의 불만 해소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조합원을 지원하면 실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맹주일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축산업허가(등록)증 등 명확한 자료를 근거로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9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역별 담당 직원을 편성하고 조합원 편의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조사일 기준 일시적인 사유로 축산업을 휴업한 경우 1회(1년)에 한해 영농계획서 제출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년 연속 계획서 제출은 인정되지 않고 탈퇴사유에 해당한다. 실태조사 결과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합 이사회에서 자격유무에 대한 최종 확인을 받은 후 탈퇴 처리가 된다.
축협은 직원 교육시간에 모든 조합원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할 것과 조합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께 조합 이용을 분명히 했다. 맹 조합장은 “조합원님의 조합 이용을 독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계기로 만들어 조합원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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