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휴게소밑 불법포장마차’ 옥천군, 주민 눈치만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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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휴게소밑 불법포장마차’ 옥천군, 주민 눈치만 보고 있어
  • 보은신문
  • 승인 2022.07.1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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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4개동...이장은 1톤 트럭 정차 상시 영업
한 관광객이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이장의 통 안에 든 다슬기를 들여다 보고 있다.
한 관광객이 불법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이장의 통 안에 든 다슬기를 들여다 보고 있다.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금강휴게소 아래 불법으로 영업 중인 포장마차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들 포장마차는 금강댐과 맞붙어 있어 애당초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히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수십년 전부터 불법을 자행해 오고 있다. 더욱이 이들 포장마차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마저 교행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오후 3시, 기자가 현장을 향해 차를 몰던 중 포장마차 앞 30여미터 전에서 정체현상이 발생했다. 차량도 많지 않은데다 짧은 거리인데 정체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유가 궁금했다. 해답은 금방 드러났다. 강변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포장마차들 때문에 두 대의 차량이 교행을 할 수 없었던 것, 해당 도로는 금강휴게소를 빠져 나와 금강을 구경하려는 차량과 인근 마을에서 옥천읍으로 나가려는 차량들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차머리를 들이밀고 있었기 때문. 한참의 신경전 끝에 결국 금강휴게소를 빠져 나온 차량이 양보를 함으로써 겨우 통행이 가능해졌다. 제보를 받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제보자에 의하면 “문제의 도로는 차량 두 대가 겨우 교행할 수 있는 곳으로 운전이 서툰 운전자들의 경우 매우 위험할 수 있다”며 “도로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더 넓게 확장을 하는게 맞다. 옥천군의 안이한 업무태도에 인명경시사상까지도 드러나는 대목이다” 했다. 
실제로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58세의 여성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금강으로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 해당 도로는 늘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포장마차에 도착했다. 1톤 트럭 한 대를 포함해 총 4개 동의 포장마차가 자리하고 있었다. 포장마차 주인에게 물었다. “우리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 그래서인지 군에서는 툭하면 벌금을 매긴다. 장사한 돈으로 벌금내기도 벅차다”고 했다. 
대전에서 가족들과 함께 왔다는 김성숙(43) 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금강을 구경하러 운전을 하다 하마터면 큰 일 당할 뻔했다”며 “어떻게 이곳에 포장마차가 영업을 할 수 있는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부산에서 왔다는 황동철(54) 씨도 “부산의 경우 강 주변에서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곳은 없다. 그런데 유독 옥천만 변칙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포장마차도 포장마차지만 이들 포장마차에 대해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권면을 해야 하는 이장마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또 다른 문제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곳에서 1톤 화물트럭을 이용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이장은 동이면이장협의회장을 지내고 있는 김 모 씨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곳에서 30년 넘게 영업을 해 왔다. 어업면허도 가지고 있다. 물고기 잡아 파는데 뭐가 잘못인가”라고 했다. 김 씨는 1톤 화물트럭을 연중 고정해 놓고 낚시도구 대여를 비롯한 다슬기와 민물고기 판매 등 휴게소를 찾는 방문객들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듯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포장마차 업주도 문제지만 불법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는 옥천군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옥천읍 주민 윤정민(60) 씨는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얘기가 나온게 어제 오늘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바로 잡으려는 군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모르긴해도 포장마차 업주들은 장사를 해 얻는 이익보다 그래도 벌금을 내더라도 장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옥천군 간부공무원 A씨는 “지난 30여년 동안 수도 없이 단속하고 벌금도 매겼다. 하지만 그때 뿐 다시 설치되는 포장마차를 단속하는데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수도 없다. 결국 군이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눈치만 보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옥천군 안전건설과 재해예방팀 관계자는 “라바댐 위는 금강지역으로 옥천군 소관이 맞다. 하지만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포장마차에 대한 철거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철거명령을 내리겠다”고 했다.
/남부4군연합-옥천향수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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