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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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7.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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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중위소득의 30%까지 지원 

보은군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각종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26%(1인가구 488,800원) 수준에서 30%(1인가구 583,400원) 수준까지 확대 지원하며,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기존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 1,265,000원)에서 100%(1인가구 1,944,000원)로 확대해 적용한다. 
긴급복지 생계비의 인상된 금액은 1인 가구 583,400원, 2인 가구 978,000원, 3인 가구 1,258,400원, 4인 가구 1,536,300원을 지급한다.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군청 주민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성수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인상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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