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연납 선호
보은군이 2022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 8700만원(6,200대)을 부과하고 우편 발송을 완료했다고 지난 23일 전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자동차압류,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540-306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연세액의 약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은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1만3469건에 18억 4733만원으로 부과 대상 차량 중 7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방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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