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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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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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여 가구 대상, 최고 145만원

보은군이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아동양육비 지원) 자격을 보유한 가구에 지원되며, 보은군은 2,000여 가구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원부터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30만원부터 최대 109만원, 보장시설은 1인 20만원 등 급여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농협 선불카드로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은 7월 29일까지 별도 신청없이 대상자 가구의 가구주 혹은 가구원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성수 보은군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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