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입법부문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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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입법부문에 선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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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가치입법부문에 선정된 박덕흠 의원 사진 우측. /제공 박덕흠 의원 사무실
2022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가치입법부문에 선정된 박덕흠 의원 사진 우측. /제공 박덕흠 의원 사무실

박덕흠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이 도로 및 철도의 소음과 진동의 한도를 하향 조정해 주변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 및 철도 주변에서 극심한 소음공해와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 거주자의 경우, 교통 인프라 구축이 국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수를 위한 공익의 피해자로서 많은 피해를 감내하고 있고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는 도로 및 철도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에 배치되며, 주거환경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국가정책 피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방음벽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도로 및 철도 주변의 방음벽 설치를 위한 도로의 소음·진동 관리기준과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진동 한도는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과 진동에 대한 한도가 높아 현실에 맞지 않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측은 “현행법 시행규칙의 도로 및 철도의 소음과 진동 한도를 각 6db씩 하향 조정하여 위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변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로 및 철도의 소음으로부터 주변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적가치입법부문에 선정됐다. 
한국소비자협회는 2012년부터 매년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과 신뢰성, 공익성을 갖춘 개인 및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협회에 따르면 사회적가치입법부문 선정은 사회적 약자 및 서민들에게 관련된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자료를 분석하고 법안마련을 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목줄,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견주를 당국에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주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고, 상해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도 기존보다 상향시켰다. 이밖에도 견주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소유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박 의원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의료분야와 같이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항목 등을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앞장섰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등 금융소비자를 위한 입법 활동도 펼쳤다.
박 의원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배가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위한 정책 마련을 계속해 나가고 소비자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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