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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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하반기 자동차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6.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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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대에 6억8700만원 부과

보은군이 지난 9일 금년 하반기 정기분 자동차세 5억8700만원(6,200대)을 부과하고 우편 발송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은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군민들의 보다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납세자가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가상(전용)계좌, 모바일, 위택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악화된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자동차압류,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연세액의 약 9.15%의 공제 혜택을 받은 자동차세 선납 실적은 1만3469건에 18억4733만원으로 부과 대상 차량 중 74.2%에 달했다며 2023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재무과(540-30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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