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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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양봉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6.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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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경영난 해소에 도움 기대

충북도의회가 도내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마련에 나섰다. 지난 3일 윤남진 충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체계적인 양봉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양봉농가, 꿀벌 군체가 다수 분포되어있는 충북의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꼭 필요한 조례안이란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양봉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5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외에 △양봉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밀원식물 확충을 위한 사업비 지원 △지원사업 명시 등 안정적인 양봉산업 성장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윤남진 의원은 “양봉산업은 타 축산업과 달리 양봉산물 채취로 끝나는 게 아닌 식물의 화분매개 역할을 하는 공익적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며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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