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하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보은군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은 현장대응반을 편성하고,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노숙인 폭염 보호기간을 운영한다.
현장대응반은 월 2회 이상 집중적인 현장 순찰과 응급구호 활동을 전개해 온열질환,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추진 기간에 응급구호가 필요한 노숙인에게 응급약품, 식수 등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응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병원, 119구급대 등과 연계해 노숙인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도 강화한다.
도 관계자는 “현장활동반을 적극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폭염 속 노숙인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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