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전 10시 50분경 마로면 관기리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전날 밤새 야간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차량 셀토스를 운전하며 돌아오던 A씨가 순간적인 졸음운전으로 길 옆에 세워둔 B씨의 산타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혔다.
이날 사고로 A씨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는데 그쳤으나 차량 피해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는 의도된 사고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었고 차량파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합의를 인정해 위반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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