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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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5.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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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예약 선착순 접수

충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2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고 5000만 원 한도로 도내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온라인 상담예약 9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서류접수는 5월 10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 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남부 등)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및 접수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5개 지점으로 본점(249-5700), 동청주지점(249-7950) 남부지점(249-5780).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
이에 앞서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과 3월 2차에 걸쳐 총 500억원 1,856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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