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상태바
요양시설,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5.04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28일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 등 호전되고 있는 방역상황과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도내 요양시설 등에 대해 오는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1년 추석 연휴 기간 이후 비대면, 비접촉 면회 외에는 마주할 수 없었던 가족들이 5월 가정의 달에는 서로 손잡고 면회할 수 있게 된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접종기준은 미확진자의 경우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하며, 기확진자는 입소자, 면회객 모두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만 17세 이하의 미확진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