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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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5.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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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미등기 및 등기부등록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으로 토지와 건물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의 보증인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보은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540-306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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