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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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5.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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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평균 3.92% 상승, 보은군 인상률 4.96%
최고가 보은읍 삼산리 7.26억원, 최저 사내리 202만원

충북도와 보은군은 지난달 29일 2022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5월30일까지 진행한다.
충북도 2022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3.92% 상승했다. 이는 전년 2.77% 보다 1.15%P 증가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소폭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괴산군이 5.47%로 인상률이 가장 컸고 진천 5.06%, 보은 4.96%, 옥천 4.63%, 음성 4.01% 순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최고가 개별주택은 보은읍 삼산리 주택으로 7억2600만원이며 최저가는 속리산면 사내리 단독주택으로 20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해당 개별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29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6월 24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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