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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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5.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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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평균 8.20%. 보은군 평균 6.99% 올라
최고지가는 보은읍 삼산리 상가부지 1㎡당 200만원

충북도와 보은군은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도내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20%로 나타났다. 전국 변동률 9.93% 대비 1.73%p 낮은 폭으로 상승했다. 2028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최고 변동지역은 청주시 청원구가 9.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옥천군(9.02%), 진천군(8.78%), 영동군(8.60%), 충주시(8.54%), 청주시 흥덕구(8.45%), 증평군(8.37%), 청주시 서원구(8.33%), 제천시(8.2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 변동지역은 청주시 상당구(6.56%)이며, 이어 보은군(6.99%), 음성군(7.10%), 괴산군(7.73%), 단양군(7.76%) 등 5개 시군구는 도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보은군내 최고지가는 보은읍 삼산리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200만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회남면 광포리에 소재한 임야로 1㎡당 310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5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에 팩스·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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