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철저한 준비·자료수집으로 집행부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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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철저한 준비·자료수집으로 집행부 혼쭐
  • 곽주희
  • 승인 2002.1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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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열리는 제127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군의원들은 집행부 각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지난 10일에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11일에는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과, 12일에는 농림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13일에는 주민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전체 11명 중 초선의원 8명이 입성, 4대의회 개원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초선 군의원들은 사전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자료수집을 통해 날카로운 질문을 펼쳐 집행부 공무원들이 혼쭐났으며, 군수와 부군수 등에 해당하는 질문도 서슴없이 하는 등 첫 행정사무감사치곤 잘했다는 평이다. 일부 군의원은 사진자료와 증빙자료(영수증, 공문서류)를 제시해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으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등 명쾌하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소 맥빠지는 분위기도 연출됐다.


▲ 박홍식 의원 = 2000년도 40개 437명, 2001년도 44개 491명, 2002년도 44개 535명의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1차례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가 2000년 14개, 2001년 21개, 2002년 18개나 된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현재까지 통합한 위원회와 앞으로 유사위원회간 통합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

△ 윤주헌 기획감사실장 = 각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실적이 전무한 것은 각 위원회마다 목적과 취지와 기능이 다르고 개최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상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돼 임의대로 폐지할 수 없는 상황임을 헤아려 달라.

2000년도부터 6개 위원회를 정비했으나 이는 상위법 개정과 관련조례 폐지 등의 사유로 정비된 것이다. 현재 운영중인 위원회 중에서 명칭이 비슷하거나 업무추진 부서가 같아 통합운영이 가능한 위원회를 면밀히 발굴해 자치법규 개정은 물론 지속적인 통합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신설되는 위원회는 가급적 기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운영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위원회 신설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


▲ 박세용 의원 = 군내에서는 각종 단체별로 회관 건립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로당의 경우 99년 22개소, 2000년 31개소, 2001년 28개소, 2002년 21개소에 예산이 지원됐다. 자유회관, 재향군인회관, 보훈회관, 농업경영인회관, 새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대규모 예산이 지원 또는 지원될 전망이다.

지난 96년 수해 때 경기도 연천군을 갔을 때 10개 단체가 연천읍사무소로 쓰던 낡은 건물을 사무실로 나누어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각 직능단체별 회관 건립이 필요한지 또 지원되어 건축된 회관의 활용실태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그 대책은 있는지, 회관건립을 요구하는 직능단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

△ 윤주헌 기감실장 = 97년 보훈회관, 2000년 자유회관, 2001년 재향군인회관이 군비지원금과 자부담으로 신축 사용중에 있고, 새마을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은 2003년도 국비와 도비, 군비를 확보, 사업 추진중이다. 직능단체별 회관은 고유의 사업과 회원상호간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구심체적 장소 마련과 재정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각종 단체를 한데 모아 활용하면 운영비 절감부분에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회관이 사무실과 회원들의 월례회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체 관련실과에서 심층분석해 대처해 나가겠다. 현재 사업 추진중인 회관은 새마을회관으로 현재 총사업비 8억5000만원(자체모금 5000만원, 자산금 5000만원, 중앙보조금 5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확보돼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총사업비 8억1886만7000원(국비 2억4566만원, 군비 5억7320만7000원)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했고, 장애인 복지회관은 아직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만 총사업비 8억6300만원(국비 2억5900만원, 도비 3억200만원, 군비 3억200만원)을 확보해 노인복지회관과 병행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김주흥 의원 = 지난 8월 군정질문시 유사행사 통합 운영해 낭비도 줄이고 행사의 효과성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관련부서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보조금 지원 기준 설정, 유사행사는 통합 운영해 비용을 줄여야 한다. 향후 보조금 지원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 윤주헌 기감실장 =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지원상한액 1억7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각종 행사의 시기, 규모, 성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유사행사는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및 축제추진위원회 등과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회단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관계자에 대한 집합교육을 계획중에 있으며, 올해 지원규모를 1억원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나 이에 따른 단체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주민이 참여하는 ‘보조금 심의위원회’구성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박범출 의원 = 2000년 30개 단체 1억5860만원, 2001년 34개 단체에 1억5235만5000원, 올해 31개 단체 1억6200만원을 행사지원, 사무실 운영비, 기타 경비 등 지원을 했다. 일부 임의보조단체에서는 보조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그 차액을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단체 선정의 투명성과 지원액수도 문제이지만 사후관리가 더 큰 문제다.

모 사회단체의 경우 기념품을 한개당 3800원에 구입하고 서류상에는 5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과 입금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담당부서는 집행 내역과 서류만 보고 정산 처리했다.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요구가 필요하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은 ?

△ 윤주헌 기감실장 = 96년 이후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한도액은 1억7300만원을 넘은 적이 한번도 없다. 해당 단체들의 증빙서류만 믿고 정산검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사업 종료 후 정산을 철저히 해 사업이 부실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단체는 지원금을 축소 조정하거나 지원해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또한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 대해 보조금 신청, 지출, 정산에 이르기까지 보조사업자에 대해 집합교육을 실시해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산검사 결과 불합리한 단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보조금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에 노력하겠다.


▲ 박범출 의원 = 정부의 주택개량사업으로 지난 72년부터 85년까지 불량주택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에 대해 주택융자금을 융자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체납자가 22명 8100만원이다. 속한 상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

△ 황종학 종합민원실장 = 주택 융자금 사업은 지난 72년부터 85년까지 총 1751동의 사업 대상자에게 35억3000만원을 융자해 20년동안 상환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1751명에게 재 융자해 1751동의 주택을 건축했다. 택 건축이 완료된 융자 대상자들에 대해 매월 융자금을 상환받아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있었으나 올해 8월 26일 주택은행에 2006년도까지 상환해야할 융자금 2억4738만7000원을 모두 상환, 주택은행과는 채권·채무는 소멸됐다.

현재 상환액이 남아있는 135명에 대해 융자금을 징수, 이중 22명이 융자금을 체납하고 있고 체납액은 8155만9000원이다. 납자 22명중에는 장기체납자 13명(4704만1000원), 사망자 3명(1208만9000원), 행불자 2명(795만7000원), 영세가정 4명(1447만2000원)으로 조사돼 이중 고액체납자 5명 체납액 3229만4000원에 대해 내년도 강제 경매를 통해 징수하고자 경매수수료 400만원을 예산요구했으며, 나머지 8명은 체납액 상환 독려를 통해 징수할 계획이다. 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 지난 15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출납폐쇄기까지 강력하게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배정환 의원 = 올해 자동차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현황은 부과액 488건 4259만6000원, 징수액 116건 605만7000원, 미납액 372건 365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에 대한 해결방안은 ?

△ 황종학 종합민원실장 = 자동차 책임보험은 계약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각각 통지하게 되어 있다. 군에서는 책임보험 지연가입으로 과태료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위반사항에 대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된 사실여부의 검토와 함께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한 고지서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고지해 징수하고 있다.

앞으로 종합민원실내 전 직원을 동원해 징수반을 편성,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2002년도 과태료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금융기관의 자산조회를 통한 채권압류와 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해 봉급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재산의 압류와 함께 압류한 동산 및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 미수액을 최소화하도록 힘써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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