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안겨 주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2.0%) 및 지가상승보상액(2.85%)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매수대상지는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된 산림으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사유림을 삽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은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산림 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제도”라며 산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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