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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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홍보 나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4.2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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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가 25일,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설비 사용법을 알리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은 화재가 발생하면 복도, 승강기 통로 등을 통해 연기가 급격하게 확산되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주택 피난시설인 완강기,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고 시민 스스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되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일정한 속도로 자동으로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1명씩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량칸막이는 약 9mm 정도의 석보 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파괴한 후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
 한종욱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급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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