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 집행부 태클, 몽니인가 견제인가
상태바
보은군의회의 집행부 태클, 몽니인가 견제인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4.28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은 보은군의회의 시간이었다. 보은군 1차 추경예산과 보은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면서 4월 한 달 가까이 시선이 보은군의회에 모아졌다. 군의회는 이번 추경안을 심사하며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의결을 뒤로 미뤘다. 예산 의결을 보이콧한 첫 번째 이유는 재난지원금 때문이다. 보은군은 올 초 군민 1인당 15만원 지원을 발표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의회는 이 두 배인 30만원 증액을 요구했다. 약 3주간 군과 의회는 이 사안을 놓고 대치하다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어물쩍 매듭지었다. 의회가 군에 백기를 든 셈이다. 이 결과로 이르면 4월 중, 늦어도 6.1 지방선거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이 6월 중순으로 늦춰졌다.
일각에선 지선을 앞두고 의회가 대책 없이 선심을 베풀려다 발을 거둬들였다는 시각도 있다. 어떤 이는 이왕 인심 쓰는 것 “300만원 주라고 하지” 이런 희화화한 멘트도 보냈다. 의회가 집행부에 지원금 상향조정을 주문할 수 있다. 군민 입장에서 당연히 좋아할 일이다. 그러나 예산편성이 하루 이틀에 똑딱 만들어지는 것인가. 한두 번 예산 심사를 접한 의원들도 아닐테고. 일련의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인데. 이것저것 검토해야 할 시간도 주지 않고 삭감한 예산을 전환시켜 반영하라고 당일 오전 주문해 오후 대답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 과연 일반적인 행태인가. 의정간담회 등 이전에 시간이 있었을 땐 뭘 했단 말인가. 재난지원금을 증액하고 싶었다면 2.3차 추경도 있다. 차기 군수와 의원들에게 넘겨도 될 일인데 8대 임기 내 꼭 증액해 지급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의회의 속전속결 요구는 납득이 어려웠다.
의회는 보은 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용역비 38억원 전액도 삭감했다. ‘사업추진 주체와 추진시기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거쳐 충북도에 지정계획을 요청해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군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올해 안에 국토부의 지정계획 승인을 받기 어렵게 됐다. 민선 8기에서 이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오는 2025년까지 전체면적 82만7000㎡ 규모로 조성해 4차 산업혁명 및 반도체와 관련한 신소재 분야의 주요 업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하겠다는 구상에 차질이 생겼다. 또 이미 산업단지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나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기업들은 입주를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향후 지역 발전에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의회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 조례안에 대한 군의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안은 공익수당 지급 기준 완화가 골자다.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하이며 2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가 해당된다. 도조례에 포함되지 못했던 농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군은 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만큼 다음 달 대법원에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원범위만 다른 도조례와 군조례 취지와 목적은 똑같다. 대법원 해석이 주목되는 이유다. 사견이지만 도와 완전히 다른 별도의 조례안(취지와 목적)을 만들던지 조례안에 단서 조항, 예를 들어 ‘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은 군부담으로 한다’ 등의 문구를 추가했더라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보은지역은 농업이 기반산업인 전형적 농촌 지역이다. 다른 산업이 지역의 기반산업이 된다 해도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중추 산업이다. 이런 측면에서 농민수당의 지급범위를 넓힌 점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바라보건대 지원에 대한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을 생각하면 결손가정, 장애인, 청년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