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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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1개월 만에 거리두기 해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4.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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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오미크론 유행 상황이 정점을 지나 최근 3주간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지난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시행 2년 1개월 만이다.
이는 향후 신규 변이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을 경우, 감소세가 유지되는 지금이 일상회복을 재개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적합한 시기로 판단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한조치를 이달 18일부터 해제하되,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하고, 실외 마스크 조정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에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해제에도 대중교통 이용 시와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손 씻기 및 환기.소독 등 개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고위험시설은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입소자와 종사자 선제검사, 면회와 외부인 출입 금지,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한 외출, 외박 제한 등의 기존 방역 수칙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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