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가 18일,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 의무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모든 주택에서 갖춰야 하는 소방 시설로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과 신속한 경보를 통해 재빠른 대피를 유도하는 등 초기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세대ㆍ층별마다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ㆍ거실ㆍ주방 등)마다 1개씩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다.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지나면 폐기하는 것이 좋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약10년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한종욱 서장은“앞으로도 주택용 소방시설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피해 저감에 앞장 서겠다”며“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