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안 원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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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조례안 원안 의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4.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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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의원 발의…2년 이상 거주·농업경영체경영주 대상

보은군의회(구상회 의장)가 지난 7일 예정대로 김응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그런데 이날 의결한 보은군 조례와 작년 제정한 충북도 조례 조문 중 ‘지급제외 규정과 지급 범위’가 달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군은 일단 보은군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월 31일 보도 참조)

이날 의결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이렇다. 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은군에 거주하는 농업인(2년 이상) ②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2년 이상).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지급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 ②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5년내) ③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5년내) ④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5년) ⑤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 ⑦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조례안은 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했다. ① 위원회는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보은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농업인 공익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신청내용을 검토해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보은군은 빠르면 6월 중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군조례와 도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데다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6월 지급을 단정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법 30조에는 ‘시군의 조례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 모든 조례가 이 규정에 적용받는 것은 아니지만 ‘시도비를 받는 경우에 한해’ 그렇다는 해석이다.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충북도 조례안을 기준으로 하면 7345가구(50만원씩)다. 총지급액은 33억 7700만원(지역화폐로 지급). 예산은 보은군이 60%, 충북도가 40% 부담한다. 보은군은 충북도 지침에 따라 충북도 조례안에 의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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