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성 보은군의원
보은군 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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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 보은군의원
보은군 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 보은신문
  • 승인 2022.04.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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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은지구협의회와 회원 단체들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7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보은지구협의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보은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군은 적십자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적십자 활동 지원사업은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사업은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봉사회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또 조례안은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해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윤대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은지구협의회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봉사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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