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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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인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4.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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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의 2배로 인상된다.
보은군은 지난 4일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군관계자는 “차량 소유주는 차량 정기검사를 통해 자동차 운행 시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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