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에서 10명까지
상태바
사적모임 8명에서 10명까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4.07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중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8명에서 10명까지로 확대하고, 23시까지 가능했던 영업시간 제한시설의 운영시간을 24시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그 외 나머지 방역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충북도는 알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