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오는 1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전체 16만 3284필지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7.0% 상승했지만 2021년도 상승률 7.11% 대비 0.11%로 감소했다. 올해 충북도 지가 변동률이 평균 8.16%로 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도내 최저수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4월 11일까지 군청 민원과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을 통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열람과 의견제출을 통해 최종 결정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기준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540-3072~5)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