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50km로 높여라 ··· 주민 66%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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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속도 50km로 높여라 ··· 주민 66%가 요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4.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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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41km에 범칙금 7만원은 대단히 부당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한초 앞을 차량 한대가 속도를 준수하며 지나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한초 앞을 차량 한대가 속도를 준수하며 지나가고 있다.

 학교앞 속도제한의 문제점이 지난달 31일 KBS '굿모닝대한민국라이브'에 방송됐다.
이 방송에서는 현재  학교앞 도로에 차량 최고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로 KBS에서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앞 도로 최고속도를 묻는 여존조사에서 현재의 30km 유지가 33%인데 반해 50km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66%에 달했다.
 이 여론조사는 도시지역임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인 보은군의 경우 더욱 절실하다.
실제로 본보는 지난해 10월 이 문제를 보도했다.
 보은지역 주민들도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가 현실을 무시한 비합리적 규정이라며 강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 대부분이 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로 등·하교를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방학이면 학교 앞은 조용하기만 한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는것이 주민들의  불만이다.
수한면에 거주하는 김씨는 “이 도로는 최고속도가 60km구간이지만 솔직히 너 나 없이 70km정도 달리는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학교 앞에만 가면 깜짝 놀란다. 매일 다니는 길이어서 편하게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스쿨존이 나타나 속도를 40km나 줄여야하고 단속카메라는 불과 150m앞에 있어 아차하면 반짝하고 찍혀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온 것이 여러 번”이라며 불편을 토로했다.
이어 “학생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내 눈에는 학생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 비현실적 스쿨존 지정을 어서 빨리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루 속히 스쿨존의 속도제한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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