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이 마련된다. 김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은군의원 행동강령 행동강령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입법 예고됐다.
김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보은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은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 시 소속 상임위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의원이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못박았다.
조례안은 또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다. 직위를 직접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도 안 된다. 의원이 군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체결도 금하고 있다.
조례안은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