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가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김도화 보은군의원은 지난달 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따르면 보은군의회 의원과 보은군의회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정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화 의원은 “이 조례는 보은군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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