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농민수당 지급 범위 두고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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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민수당 지급 범위 두고 혼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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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지급제외대상 군조례, 도조례 각각
재난지원금은 4월 중 1인당 15만원 지급 예정

 

올해 지급 예정인 농민수당 지급안을 놓고 보은군과 보은군의회 의견이 달라 혼선이 예상된다. 보은군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대해 2020년 제정된 충북도 관련 조례에 근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은군의회는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4월 7일 의결할 것으로 보여 지급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예상된다.
김응선 보은군의원이 발의한 농민수당 관련 조례와 충북도가 농업인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여 제정한 충북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차이점은 지급대상과 지급제외대상 크게 두 가지다.
김응선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조례는 지급 제외 규정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액 37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충북도 조례안은 종합소득액 2900만원이다. 두 조례안의 농업 외 종합소득액의 차이는 800만원. 도와 군 각기 다른 규정으로 채택 여부에 따라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급 범위도 다르다. 군 조례안은 신청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신청연도의 1월 1일 직전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급대상이지만 충북도 조례안은 3년 이상 관내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김응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농민수당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지급시기 또한 보은군과 충북도 계산이 다르다. 정상혁 군수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6월에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충북도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8월까지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 주소지 시군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농가(농업경영체)당 연 50만원으로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30일 “보은군이 농민수당을 6월 지급을 예정하고 절차를 밟고 있지만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6월 지급을 확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군과 도 조례가 상이할 경우 보은군은 상위법인 충북도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은군은 도 조례와 도 방침에 따라 2022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다. 충북도 조례안에 부합하는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대상은 7345가구(50만원씩)로 조사됐다. 이 경우 농업인수당 총 지급액은 33억 7700만원이 된다. 이 중 보은군이 60%인 22억 620만원, 충북도가 40%인 14억 708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군 조례를 발의한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은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르면 4월 4일 늦어도 7일에는 의결될 것”이라며 “보은군의회의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4월 7일 보은군의회에서 1차 추경예산이 예정대로 의결되면 지난 1월 정상혁 군수가 공언했던 보은군민들에게 1인당 1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4월에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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