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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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명문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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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구성
예산 등 협조 군수에게 요청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추진된다. 보은군은 지난 23일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 직무, 위원회 예산 및 활동 지원, 운영 세칙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위촉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해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도 둘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보은군 소속 공무원에 대해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군수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의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내용 및 예산 사용 명세 등을 백서로 정리해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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