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임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까지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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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선임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까지 기준 확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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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을 4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지원대상은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중위소득 80% 이하인 자)이다.
김준영 법무혁신담당관은 “복잡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행정심판 사건 등에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9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해 운영 중인데 선임된 국선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류 작성 및 제출 등 행정심판 업무를 대리 수행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신청을 원하는 자는 행정심판 청구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도행정심판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제출하면 되고, 이후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선임여부를 결정해 국선대리인을 지정·통지하게 된다.
국선대리인 선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행정심판담당( 043-220-233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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