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업체 품질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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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체 품질검사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3.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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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올해 가축용 사료 이용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내 사료업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업체에서 수입.유통하는 사료에 대하여 품질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올해 검사물량은 총 290점으로 배합사료 115점, 단미.보조사료 145점, 사료작물(볏짚 등) 30점이다. 검사대상은 도내 등록된 780개 업체이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사가 진행된다.
검사방법은 사료검사원이 불시에 사료제조업체를 방문해 무작위로 사료를 수거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사료 검사결과 성분함량 미달인 사료는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나 50만원 이상 과징금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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